Re: 상가 계약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반환
연락처: 01086035905
부동산 종류: 상가
분양현장명/지역: 대구
> 상담완료
>
>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대구 상가 계약해지 관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받기 위해 연락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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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▷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계약
>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시행사에서는 지금 안되고 잔금지정일(24.2.15) 이후 한달동안 잔금을 못내면 자동해지 되어 계약금은 못받게 된다고 합니다.
> 계약금 10% 현금 입금
> 중도금 40% 은행대출(시행사에서 이자부담하고 있음)
>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시행사에서 말한대로 잔금 미납으로 해지되는걸 기다려야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지요청하고 잔금을 낼수 없는 상황을 내용증명 보내고 해야 될까요?시행사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해지절차를 저렇게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.
>
> 23년11월에 완공되었고 시행사에서 브랜드매장 입점시켜 상가 활성화 약속하였으나 현재 공실 90%이상이고 상가 미분양도 절반정도 됩니다.
> 2채이상 해야 좋은자리 주겠다고 하며 1채는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된다고 하여 2채 계약했으나 현재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
> 위 사항들은 허위광고로 볼수 있을까요?
>
> 현재 70대이며 직장에서 해고되어 잔금, 은행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.
>
> 정리하자면
> 1. 위 상황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?
> 2. 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사 말대로 잔금일까지 기다리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자동해지가 되는건가요?
> 3. 2의 상황이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명목이면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할수 있을까요?
>
> 사례를 많이 아실것 같아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.
>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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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대구 상가 계약해지 관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받기 위해 연락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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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▷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계약
>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시행사에서는 지금 안되고 잔금지정일(24.2.15) 이후 한달동안 잔금을 못내면 자동해지 되어 계약금은 못받게 된다고 합니다.
> 계약금 10% 현금 입금
> 중도금 40% 은행대출(시행사에서 이자부담하고 있음)
>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시행사에서 말한대로 잔금 미납으로 해지되는걸 기다려야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지요청하고 잔금을 낼수 없는 상황을 내용증명 보내고 해야 될까요?시행사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해지절차를 저렇게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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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3년11월에 완공되었고 시행사에서 브랜드매장 입점시켜 상가 활성화 약속하였으나 현재 공실 90%이상이고 상가 미분양도 절반정도 됩니다.
> 2채이상 해야 좋은자리 주겠다고 하며 1채는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된다고 하여 2채 계약했으나 현재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
> 위 사항들은 허위광고로 볼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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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현재 70대이며 직장에서 해고되어 잔금, 은행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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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정리하자면
> 1. 위 상황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?
> 2. 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사 말대로 잔금일까지 기다리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자동해지가 되는건가요?
> 3. 2의 상황이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명목이면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할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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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사례를 많이 아실것 같아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.
>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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